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근무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근무시간 안에 출근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출근대장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근무시간 안에 출근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출근대장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
②소속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휴가 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초과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으로 출ㆍ퇴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