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 복무관리, 각종 평가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근로자의 소속 실ㆍ과를, 각급 기관은 해당 기관의 총무과를 관리부서로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소속 근로자의 채용, 각종 평가 등의 인사관리
2.근로자의 인력운용 계획 수립 및 채용 현황 제출
3.소속 근로자의 복무관리, 보직배치, 보수 및 후생복지 등의 관리
4.소속 근로자의 근무조건, 처우 등에 대한 고충 처리
5.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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