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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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사람은 제외)에 대하여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 2회에 걸쳐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보수, 근무부서의 이동, 재계약, 승급, 해고,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여부 결정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 평정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행정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또는 평정일 현재 근무부서 이동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 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
④근무성적평정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⑤채용권자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 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종합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이 다양하여 전체 종합명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종별 종합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⑥관리부서장은 평가가 완료된 근무성적평정표를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⑦법원은 근로자의 평정점수가 50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8-4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그 사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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