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자체 운영 내규의 제정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 (자체 운영 내규의 제정ㆍ시행) 각급 기관의 장은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 내규를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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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6 · 안전보건교육제54조의7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제55조 · 재해보상제56조 ·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제57조 · 업무 외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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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