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6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일 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월중 신규채용,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일에 대하여는 보수에서 해당일 분을 감하여 지급하며, 월중 신규채용,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다음달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