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5조 (표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장은 표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서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④그 밖에 표창과 관련한 공적조서 및 표창장의 서식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표창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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