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재해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 (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였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8장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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