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1조의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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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관리부서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지 제8-2호 규정에 의한다.
④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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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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