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채용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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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장(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에 의거,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기관장을 의미함)으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지원장이 채용권자이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장(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에 의거, 6급 이하 일반직의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기관장을 의미함)으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등은 지원장이 채용권자이다.
②채용권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우대에 관한 내용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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