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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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처분권자인 각급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 (집행) 징계처분권자인 각급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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