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한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의 주휴일은 교대제 근무편성표상 1주 중 마지막 비번일로 한다.
②소속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
③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교대제 근로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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