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의6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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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교육ㆍ채용 시 교육ㆍ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ㆍ유해위엄 작업 사용 시의 특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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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6 (안전보건교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교육ㆍ채용 시 교육ㆍ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ㆍ유해위엄 작업 사용 시의 특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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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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