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각호 이외의 근로계약 관련 용어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다.

1."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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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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