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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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되, 경비원, 주차관리원의 경우 건강상태, 근무성적 평가 등 별도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만 65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되, 경비원, 주차관리원의 경우 건강상태, 근무성적 평가 등 별도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만 65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 이면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시설관리원은 만 65세까지, 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은 각각 만 68세까지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공무직 근로자는 정년에 이른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④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퇴직급여와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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