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휴직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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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 중인 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근로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중환자실 입원 등과 같이 복직원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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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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