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근무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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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은 직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제(2021.03.10제1157호)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

삭제(2021.03.10제1157호) 제23조의3 제2항에 규정

③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교대근무 형태는 소속부서의 장이 직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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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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