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관리부서장의 근로자 현황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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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적정인력 관리는 관리부서장이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적정인력 관리는 관리부서장이 담당한다.
②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2026.07.28 제1473호)
④삭제(2026.07.28 제1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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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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