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관리부서장의 근로자 현황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적정인력 관리는 관리부서장이 담당한다.
②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2026.07.28 제1473호)
④삭제(2026.07.28 제1473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 별지 제1호 서식 ] 00법원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
[별지 제1호 서식] 00법원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 20 . . . 기준 ※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정의 가. 일례로 대체인력과 같이, 법원이 근로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의미 나. 법원이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업체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근로자는 제외함…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 별지 제2호 서식 ] 장애인 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근로자 명부 20 . . . 기준 ① 기관명: 장애인 근로자 소속 기관명을 입력 ② 소속부서: 장애인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부서 ③ 장애인정 구분: 1.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상이등급해당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이등급…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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