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3조 (경고ㆍ주의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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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 (경고ㆍ주의조치) 근로자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등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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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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