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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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는 각급 기관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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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는 각급 기관별로 정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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