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징계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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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운영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인 그 밖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⑦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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