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6조 (인사기록카드 등의 작성,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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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그 밖에 계약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그 밖에 계약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장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7조 제1항의 인사기록봉투에 별지 각 서식 중 3. 근로계약서, 4. 서약서, 4-1.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5. 인사기록카드, 8. 근무성적평정표, 9. 출근대장 등을 넣어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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