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8조 (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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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7-1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증명서 등의 발급)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7-1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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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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