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 (교육훈련)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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