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 (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
2.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여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9.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0.그 밖에 위의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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