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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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 (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
2.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여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4.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6.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8.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9.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0.그 밖에 위의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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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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