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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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채용ㆍ배치ㆍ전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에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채용ㆍ배치ㆍ전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에 공무직 근로자 등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는 각급 기관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근로자의 채용ㆍ배치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2.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3.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징계에 관한 사항
5.공무직 근로자의 전환에 관한 사항
6.기타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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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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