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9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공가) 소속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병역법」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ㆍ특수ㆍ임시건강진단(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 및 제206조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6.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조합 활동에 참석할 때
7.「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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