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 (퇴직)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퇴직일자
2.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수리한 날. 이 경우 채용권자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4.공무직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
5.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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