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근무부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근무부서의 변경)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 또는 수시 전보 인사발령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근무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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