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
1.본인의 결혼: 5일
2.자녀의 결혼: 1일
3.배우자의 출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시 25일)
4.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 부모의 사망: 5일
5.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6.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7.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3일
8.입양: 20일(입양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제1항의 특별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특별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은 감액하지 않는다.
③각급 기관장은 근로자 근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법원장의 근조기를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