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
1.본인의 결혼: 5일
2.자녀의 결혼: 1일
3.배우자의 출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시 25일)
4.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 부모의 사망: 5일
5.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6.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7.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3일
8.입양: 20일(입양은「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제1항의 특별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특별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은 감액하지 않는다.
③각급 기관장은 근로자 근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법원장의 근조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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