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 (공제)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제세 등을 공제한다.
1.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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