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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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제세 등을 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 (공제)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제세 등을 공제한다.

1.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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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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