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임금의 구성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은 기본급 및 약정수당(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직책수당ㆍ선임수당ㆍ현업업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민원안내수당ㆍ조정센터보조수당)과 법정수당(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으로 구성되며, 법정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2.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3.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②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기본급 및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직책수당ㆍ선임수당ㆍ현업업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민원안내수당ㆍ조정센터보조수당으로 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총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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