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1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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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심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심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새로 구성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제1심 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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