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8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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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7일 이상의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병가기간 중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⑤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해당 주의 전부를 병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⑥병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무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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