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의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관리부서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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