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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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 발급 업무는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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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 발급 업무는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②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한 신분증의 규격ㆍ서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③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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