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 및 유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⑥연차유급휴가는 1년간(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연가,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 단위로 사전에 신청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⑧지각ㆍ조퇴ㆍ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다만,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