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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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소속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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