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7조 (업무 외의 재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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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 (업무 외의 재해)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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