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의7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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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부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위험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7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관리부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위험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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