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근로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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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 외의 영리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3호 서식(겸직허가 신청서)에 따라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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