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 치료 포함): 1년 이내
2.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
3.「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이내
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입양한 자녀 포함):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6개월로 하되,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서 연장 가능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휴직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휴직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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