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의2 (승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 (승급) 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의 근속기간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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