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의2 (직렬ㆍ직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직렬ㆍ직종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직렬ㆍ직종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1.환경관리직(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
가.시설물 청소, 주차관리, 건물의 출입자 점검, 도난, 화재방지 등 환경정비 및 경비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2.행정지원직 (사무보조원, 민원안내원 등)
가.사무, 행정, 민원안내 분야에서 지원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3.기술지원직(승강기, 조경, 기계, 전기, 전산 등 시설관리원)
가.시설물 점검, 시설물ㆍ장비 및 녹지의 유지관리, 보수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4.전문직: 영양사, 연구원, 의료업무종사자 등
가.전문자격 또는 법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전문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②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을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