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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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삭제(2020.02.11 제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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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삭제(2020.02.11 제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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