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의6 (육아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6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3조 제2항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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