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의4 (건강 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행정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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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일반 건강진단: 2년마다 1회 이상(다만 사무직 이외의 현장 근로자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2.특수 건강진단: 관계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사람
②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③소속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소속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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