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76조의2 (보유한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로 보유하게 되는 수량이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하 "보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호가 중 보유한도를 초과시키는 호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②보유한도는 회원이 거래가능한 모든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합한 수량으로 산정한다.
③거래소는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위하여 보유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이 보유수량을 사전에 원활히 조정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사전예고기간"이라 한다)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유한도 변경으로 회원의 보유수량이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거래소는 회원의 보유한도를 증가시키는 호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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