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0조의2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시스템의 연결방법 등을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이하 "회원시스템 접속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거래소는 회원시스템 접속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회원시스템 접속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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