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75조 (시세 등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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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공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공표한다.
1.현재가·시가·최고가·최저가 및 종가
2.거래량 및 거래대금
3.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또는 기준가격
4.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 등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세 등의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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