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83조 (매매관련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매거래내용 등 매매관련자료를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존한다.
1.제37조에 따른 호가의 입력내용 : 10년
2.제50조에 따른 매매거래내용 : 10년
3.제51조에 따른 착오매매와 관련된 자료 : 10년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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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8조 · 회원의 보고 및 자료제출제79조 · 시장상황 등의 상시파악제80조 · 전산장애시의 조치제81조 · 결제조건 등의 변경제82조 · 일반상품시장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83조 · 매매관련자료의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84조 · 시행세칙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